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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8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미국 국적인으로, 1994년경 영어강사로 입국하여 결혼 이민자로 국내에 체류 중인 사람이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5. 05:27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위 건물 1층의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2층으로 올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다음, 위 노래연습장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 셔터를 손으로 들어 올려 그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닫혀 있던 방범 셔터를 손으로 강제로 들어 올려 그 방범셔터가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지지 않게 파손함으로써 피해자 C 소유의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12. 5. 06:00경 대전 서구 B빌딩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위 1, 2항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C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경위 F, 순경 G이 사건 경위 및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대답을 회피하며 자리를 이탈하였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따라가 신분 등을 밝히지 않으면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음을 고지하자 피고인은 “퍼킹, 폴리스 니가 나를 체포한다고”라는 등 큰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G의 목을 1회 조르고, 이어 위 F이 뒤따라와 위 G과 함께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기 위해 다가가자 오른손으로 위 F의 머리를 1회 밀쳐 오른쪽 이마 부위가 건물 벽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위 G이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저항하며 거꾸로 위 G의 왼손에 수갑을 채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F을 폭행하여 112신고사건 처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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