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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8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헤드셋 1개( 증 제 1호 )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7년 3월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3월 말경 15:00 경 전 남 진도군에 있는 꽃게 잡이 배 선원 숙소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헤드셋 1개, 휴대폰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7년 4월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년 4월 초순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모텔 ’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모텔 카운터 방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00원이 들어 있는 돼지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2017. 4. 19. 범행 피고인은 2017. 4. 19. 08:45 경 광주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 이르러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사무실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과 지갑을 뒤져 현금 70,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현장 CCTV 및 용의자 이동 동선 CCTV 녹화자료 편집사진, 압수품 헤드셋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범죄별 양형기준 1) 제 1 범죄( 범죄사실 제 1 항)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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