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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정91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9. 3. 25. 21:05경 서울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64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곳에 설치된 음향반주 시설에서 노래를 불렀고, 그 후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여 혼자 남은 상태에서 다시 노래를 부르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죽여버린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바닥에 의자를 집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툭툭 치고, 두 손으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계산했는데 더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한 다음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로부터 구체적인 신고 경위를 질문받자, 위 C 및 위 주점 손님 7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E에게 “야이 씨발놈아 왜 나한테 물어”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와 같은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시발새끼야, 이 좆같은 새끼야, 이 개새끼들아 업주한테 돈 받아 쳐 먹고 나한테만 지랄하는 거냐, 니들은 다 뒤졌다 가만히 안 둔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2019. 3. 25. 21:50경 서울중랑경찰서 G지구대에 인치되자 그 곳에서 술에 취한 채 “야이 씨발놈아 빨리 보내라. 니들 중 한 명은 내가 가만히 두지 않는다. 내가 옷을 벗겨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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