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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5848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9. 10. 22:19경 대구 동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가요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다가 주점 업주인 D의 ‘경찰관요청’이라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피해자인 E지구대 소속인 경사 F(남, 43세)에게 주점 업주인 D, 손님인 G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경찰관에게 계속해서 “야이 씨발놈아, 녹음해놨나, 니 멋대로 해봐라 씨발놈아.”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수배가 되어 있는 확인하고 위 경찰관 F이 피고인을 체포하자 주점 계산대 앞바닥에 드러누워 발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수배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출동 등)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등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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