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7. 00:35 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4에 있는 모란 역 3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위와 같은 일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주 취 자 보호를 위하여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로 오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발로 위 C의 왼쪽 정강이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바디 캠 영 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공무집행 방해 중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이상 1년 6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걷어 차 폭행한 점, 경찰관 C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등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