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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4.30 2019고단6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16. 00:0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1147 모란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택시 내에 설치된 룸미러와 운행표시등을 손으로 잡아 떼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택시를 수리비 1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택시 조수석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택시에서 하차하도록 거듭 종용하자 택시에서 내리면서 “씨발, 놔둬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출동 및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사진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 통보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공소기각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본건은 반의사불벌죄인바,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9. 4.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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