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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1 2016가단1782
설계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최초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1) ‘C’라는 상호의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인 원고 및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 D’라 한다)는 2013. 12.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제주 서귀포시 F 등 21,292.01㎡ 지상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및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계약금액 4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체결하였다.

(2) E은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설계용역에 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설계 표준계약서(2009. 11. 23. 개정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2호, 이하 ‘표준계약서’라 한다)를 기반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위 각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한 공사는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A동 ‘G’, B동 ‘H’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C동 ‘I’, D동 ‘J’ 총 4개 부분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4) 그런데 원고는 2014. 3.경 E과 사이에 A동과 B동에 대해서는 약정대로 설계용역을 진행하되, C동과 D동에 대해서는 설계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 설계용역 대금을 60,000,000원 감액하기로 하되 계약일자는 위 각 계약 체결일로 소급하고 계약상대방은 계약 변경 당시의 시공사로 정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A동 ‘G’의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K과 E이 원고에게 이를 맡기고 그 설계용역의 수행대가로 17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동 ‘H’ 부분의 설계용역에 대하여는 L이 원고에게 이를 맡기고 그 설계용역의 수행대가로 17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표준계약서를 일부 수정하여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 중 원고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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