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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0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같은 해 12.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3. 14: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부 쪽에서 대관령면 횡계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앞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앞지르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 2대를 앞지르려다 때마침 피고인의 반대편 차로에서 피해자 E(47세)가 운전하는 F 트라고 덤프트럭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다시 1차로로 진입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7세)이 운전하는 H SM5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피해자 E가 운전하는 덤프트럭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SM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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