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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04 2015고단1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21:10경 경기 C에 있는 D의원 앞 읍내사거리에서 가평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노면에 표시되어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이었고 진행하여 오는 차량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 우측 차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53세)이 운전하는 F 포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15,535,2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초동조치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해자 진술내용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필요한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 참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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