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2.17 2020고단1797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아들로, 2020. 6. 경 B 명의 C 카드 1매를 절취하였다.

1.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20. 6. 20. 23:11 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200,000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위 C 카드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회에 걸쳐 35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및 절도 피고인은 2020. 6. 21. 경 G에게 위 신용카드로 현금 지급기에서 500,000원을 대출 받아 줄 것을 요구하여 그 정을 모르는 G이 같은 날 11:59 경 진주시 H에 있는 I 조합 본점 현금 지급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신용카드의 현금서비스 기능으로 500,000원을 대출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성명 불상의 위 현금 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금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진, 카드거래 현황, CCTV 영상, 수사보고( 매출 전표 확인 및 사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점), 형법 제 329 조, 제 34조 제 1 항(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