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피해자 C( 여, 35세) 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1. 14. 16:00 경 충북 진천군 D 아파트 807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을 마시고 있는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왜 나를 무시하냐
”라고 말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분을 3회 때리고, 왼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린 다음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11. 19. 07:30 경 제 1 항과 같은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현금 20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E) 1 장,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300,000원 상당의 밀 레 잠바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9. 07:30 ~08 :00 경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 소유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충북 진천군 G에 있는 H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30만 원을, I에 있는 J 편의점 현금 지급기에서 30만 원을, I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140만 원을,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 북 1길 3에 있는 진천종합버스 터미널 부근 IBK 기업은행 현금 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같은 읍 중앙 동로에 있는 진천 경찰서 부근 현금 지급기에서 1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합계 4,000,000원을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5. 11. 19. 07:39 경 피해자 성명 불상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위 J 편의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커피를 구입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절취한 기업은행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위 체크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