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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9.28 2017고단24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8. 경까지 피해 회사 B 농협 C 마트의 공산품 담당 팀장으로서 공산품 구입,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피해 회사는 물품을 공급 받은 가격에 평균 15% 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6. 17. 경북 의성군 D에 있는 B 농협 C 마트에서, 위 마트의 매출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물품공급업자 E에게 E가 C 마트로 공급한 공산품 등의 물품을 피고인 임의로 기존 공급 받은 가격에 3% 의 마진을 붙인 가격에 되팔고 그 물품대금 69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8. 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7회에 걸쳐 물품대금 합계 121,153,300원을 교부 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 2.부터 2015. 8. 4.까지 피고인 임의로 매장 단말기를 조작하여 물품 판매가격을 50~60% 로 할인한 다음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구매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사에 지급한 금원 53,699,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67,454,300원을 피해 회사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농협 감사자료, B 농협 C 지점 부문감사 결과 통보서

1. 판매가격 조작된 물품 목록, A 명의 게좌거래 내역 사본, 매출 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상당부분 피해 회복 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급업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되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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