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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단462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629』 피고인은 1996.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양천대리점에 입사하여 2009.경부터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동차 부품 판매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6.경 위 D 양천대리점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주식회사 E로부터 자동차 부품 대금 합계 37,594,787원을 피고인의 모 F 명의 우리은행 통장(계좌번호 G)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1,109,095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기재와 같이 합계 301,455,016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014고단986』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양천대리점에서 물품 반출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010. 5. 23. 서울 강서구 소재 H 음식점에서 I과 위 자동차 부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사장인 위 C으로부터 위 D 양천대리점이 위 부품제조사인 현대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25퍼센트의 마진을 붙여 판매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면 위 회사 방침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I에게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가격에 12퍼센트의 마진을 붙인 싼 가격에 판매하기로 약정을 하고 2010. 7. 위 D 양천대리점에서 위 I에게 BLOWER ASSY-RADIATOR 등 자동차 부품을 회사 방침인 위 현대모비스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에 25퍼센트의 마진을 붙인 21,647,549원보다 싼 12퍼센트 마진율을 붙인 19,396,204원에 판매하여 위 회사에 그 차액 2,251,345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위 I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7.부터 2013.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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