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피고인이 대전 서구 F에 있는 G 점에 있는 H 매장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송금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7. 5. 27. 경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아 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7. 5. 26. 경까지 위 G 점에서 불상의 고객에게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44,000원 상당의 I 1개를 불상의 가격에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258,690,845원( 정상제품 166,718,885원 행사제품 91,971,960원) 상당의 물품 불상의 고객들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거나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등으로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로스금액
1. 재고 조사표
1. 매출액 및 판매 대리 수수료
1. 수사보고( 증거기록 365 쪽),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업무상 횡령),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 사정에 다가 그 밖에 실제 피해액 (1 억 600만 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