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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7.07 2016고단26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E(20 세) 의 동네 후배로서 당일 피해자 E을 통해 피해자 E의 동네 지인들인 F, C,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7. 02:20 경 광양시 G에 있는 H 주점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인 F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려는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을 바닥에 넘어뜨려 서로 껴안고 뒹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F 전화통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범행 경위, 피해 정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거듭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죄사실 중 범행 동기 부분을 다투고 있으나 피해자를 폭행한 부분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어린 점 공소 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피해자 D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 E과 서로 껴안고 뒹굴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C(19 세) 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후 자신을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데려 가려 던 피해자 D(20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피해자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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