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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3.17 2019가합4110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7,169,37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31.부터 2019.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가 피고 운영의 C노인전문병원에 2014. 3.부터 2015. 12.까지 납품한 의약품 물품대금 중 미지급 물품대금 217,169,37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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