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8.07.20 2017노67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5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2012. 11. 8. 음주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아 선처를 받았으며, 2017. 1. 16. 음주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아 재차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