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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쌍 방 모두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는 상황이고, 피고 인의 누나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음주 운전의 범행을 저지른 점, ② 피고인은 2016. 5. 1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③ 피고인은 2016년 경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채 계속 보유하고 있었고, 그와 같이 보유하던 자신의 차량을 아침 출근시간에 상당히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대물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 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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