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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3.13 2012고정617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504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일명 키스방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부터 2012. 2. 9.경까지 위 업소에서 인터넷사이트 게시판에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를 한 다음 이를 보고 찾아온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금 80,000원~120,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님의 성기를 만져 자위를 유도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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