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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48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지하에 위치한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의 공동업주이고, E은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실장으로서, 위 업소에 밀실 형태의 방 8개 및 손님용 샤워실 2개를 갖춰놓고 태국 국적의 F(22세), G(21세) 등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오는 불상의 남자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5. 11. 5. 20:30경 위 업소 1번방 및 7번방에서, 남자 손님 H, I으로부터 성매매대가로 21만 원을 받고 위 F, G와 성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3.경부터 위 일시까지 같은 방법으로 1명당 10만 원~15만 원을 받고 성매매여성들과 남자 손님들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E과 공모하여, 2015. 9. 3.경부터 2015. 11. 5.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및 E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 F, I, H, E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J사이트내 D 광고 내용 캡처 관련, D예약전화 명의자 확인 관련)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추징보전예상금액(756만 원)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법적 근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후단 계산 근거: 피고인이 검찰 조사 당시 수익금으로 인정하는 금액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B과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성매매업소의 규모나 운영기간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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