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8. 01:40경,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회나무로 234 앞 도로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하얏트 호텔 방면에서 경리단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의 D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646,8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경위서(E)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수사보고(목격자 진술에 대한 수사, 피의자의 도주부분에 대한 판단, 블랙박스영상에 대한 수사, 현장사진 첨부)
1. 진단서(C, E)
1.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