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8. 09:38경 인천 남동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청 방향에서 예술회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에쿠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8,501,2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각 차량사진,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