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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4.23 2014고단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1. 29. 21:00경 경남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 청산통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하얏트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9. 21:00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합천군 대병면 회양리에 있는 하얏트 모텔 앞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대병면소재지 쪽에서 합천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진행차선에 따라 진행하고 맞은 편 차량이 오는지 확인하며 제동ㆍ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차량 운전석 앞부분으로 반대 차선에서 정상진행 중인 피해자 C(여, 47세)이 운전하는 D 아우디 승용차량의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 유무에 대한 수사), 수사협조의뢰(진료기록부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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