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8. 20. 07: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D 앞 편도 4차로(좌회전차로포함) 길을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창룡문 사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구연무중 사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꾸는데도 계속 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남, 26세)가 운전하는 F HJ125T-3 오토바이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고 급제동하면서 좌측으로 핸들을 틀면서 넘어졌으나 접촉되지는 않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우측 발목의 타박상, 우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발 부분의 타박상, 우측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 소유의 흰색 ‘카렌스’ 승용차와 다소 비슷한 외형의 흰색 ‘카니발’ 승용차를 가해차량으로 지목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다른 차량에 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