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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7 2013고단1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3:20경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위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역사거리를 고잔역 쪽에서 덕성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역 쪽에서 고잔역 쪽으로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라세티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C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 슬개골 개방성 골절상을, 위 라세티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 기록지

1. 각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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