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9.05.23 2018나50956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 “위와 같이”부터 같은 면 제7행의 “있다.”까지를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당초 공유물의 사용ㆍ수익 방법에 관한 합의와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하고 있고, 공유지분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부동산에 관한 사용이익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이익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은 그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여기서 차임 상당액이라 함은 부당이득 당시의 실제 차임을 말하는 것이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6003, 46027, 46010 판결 등 참조),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5.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