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10.26 2015가단523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2016. 10.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양도소득세 관련 부당이득반환 청구

가. 원고 종중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자금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12. 29. 원고 종중 명의 통장에서 원고 종중이 양도소득세 2차분을 납부하기 위하여 예치하여 둔 1억 원을 인출하여 종중원인 C에게 임의로 대여하고 이자로 32,000,000원을 수령하여 합계 132,000,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위와 같이 부당이득한 132,000,000원에서 피고가 납부한 양도소득세 111,111,110원을 공제한 나머지 20,888,890원(= 132,000,000원 - 111,111,11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수익자가 자신의 노력 등으로 부당이득한 재산을 이용하여 남긴 이른바 운용이익은 그것이 사회통념상 수익자의 행위가 개입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부당이득된 재산으로부터 손실자가 당연히 취득하였으리라고 생각되는 범위 내의 것이 아닌 한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25551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위 대여금 이자상당액은 피고가 이 사건 1억 원을 C에게 높은 이율로 대여함으로써 얻게 된 운영이익으로써 사회통념상 그 수익이 이 사건 1억 원 자체에서 당연히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그 수익은 위 피고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갑 제7, 8, 32, 33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양도소득세 2차분은 111,111,110원의 납부를 위하여 2009. 12. 23. 1억 1천만 원을 원고 명의의 보통예금통장에 예치하였는데, 피고가 그 중 1억 원은 C에게 임의로 대여하여 횡령한 사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