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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15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의 친구 D을 통하여 피해자 E( 여) 을 알게 되었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말 일자 및 시각 불상 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서울에 놀러왔는데, 보자’ 라는 말을 하였고, 허리를 다친 피해자( 당시 24세 )로부터 ‘ 외할머니 집으로 오라’ 는 말을 듣고 서울 양천구 F 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0 경 피해자의 외할머니 집에서, 피해자의 외할머니가 외출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둘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허리 마사지를 해 주겠다 ’라고 제안하여 피해자에게 허리 마사지를 해 주다가 피해자가 잠이 든 것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준 유사 강간 피고인은 2017. 5. 5. 저녁 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당시 25세) 의 집에서, 피해자의 친구인 D 등이 있는 가운데 D의 생일 파티를 한 후 피해 자로부터 ‘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는 말을 듣고 차량을 운전하여 피고인의 집이 있는 대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017. 5. 6. 00:00 경 피해 자로부터 ‘ 심한 소리를 하여 미안하다.

맥주나 한잔 하자’ 라는 말을 듣고 다시 대구 방면으로 되돌아오기 시작하여 같은 날 01:00 경부터 02:00 경 사이에 피해자의 집 인근 호프에서 술을 마셨던 피해자를 만 나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있던 가운데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 나 잔다.

알아서 집에 가라’ 고 말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을 보고 그 방 안으로 들어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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