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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2세) 와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20:00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교회’ 지하실에서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당시 약 6세 )에게 용돈을 주겠다고

데리고 가 “ 아무한테 도 애기하지 마라. ”라고 한 후 성적인 관념이 없어 피고인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옷 안으로 함부로 손을 넣어 “ 재밌는 것 하자”, “ 손 전등을 찾자 ”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경 피해자( 당시 7세 )를 위 E 교회에서 만 나 “ 맛있는 것 사 준다 ”라고 말을 하여 울산시 북구 F 아파트 101동 915호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옷 안으로 함부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2회 추행하였다.

2. 미성년 자의 제강간

가. 피고인은 2016. 1. 17. 경 피해자( 당시 12세) 와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의 집에 아무도 없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의 집인 울산 북구 G 아파트 101동으로 찾아가 아 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전부 벗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경 “ 용돈을 주겠다.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 위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아 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방에 들어가 옷을 전부 벗고 나와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방으로 다시 들어갔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간음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8. 일자 불상 16:00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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