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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21 2017고합20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2017. 3. 경까지 C 쉼터에서 D 팀의 주임으로 근무한 사회복지사로서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 무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E( 가명, 여, 15세 )를 2016. 6. 경 위 D 활동을 하다가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도 청소년 가정 복귀 및 고민 상담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담을 해 주었으므로 피해자를 보호 ㆍ 감독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27. 06:00 경 광주시 F, A 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상담 목적으로 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준다면서 피해자를 눕게 한 후 피해자가 답답하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 너 가슴 큰 거 자랑하냐,

커서 부럽다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허리, 엉덩이, 허벅지 및 다리를 만져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이후 피해자에게 “ 피곤하니깐 자고 가라 ”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제로 들어서 침대에 눕힌 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허벅지 안쪽을 손을 넣어 주무르고, 손목으로 음 부를 수회 누르면서 “ 이런 식으로 하면 너는 흥분이 안 되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아랫배를 만졌으며,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하면서 피의자의 손을 빼자 “ 미안 하다 ”라고 한 뒤,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손으로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 현장사진, 인사기록카드 사본, 사직원 사본, 사례관리 파일 사본, C 쉼터( 남자), 녹취록,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 보고, 피해자 제출 H 메시지 자료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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