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8. 3. 5. 23:00 경 안양시 만안구 D, 3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채팅 어 플인 ‘E’ 을 하던 중 피해자 F( 가명, 여, 16세) 의 대화 명이 ‘G’ 인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안녕, 오빠 자취한다” 라며 말을 걸었다.
피해자는 2018. 3. 2. 12:00 경 집에서 가 출하였고,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 채팅 어플로 만난 남자의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었으며, 실종신고가 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듣고, 피해자에게 “ 오빠 집에 숨겨야지,
한곳에 좀 머무르면 좀 그렇긴 하지 넘어와, 경찰서만 안 가면 안 걸려, 위치 추적 쉽게 안 돼, 택시 타 도착하면 내가 돈 내러 내려갈게
”라고 말하며 적극적으로 피고인의 집으로 올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성관계를 할 목적이 컸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절히 수정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3. 6. 06:45 경 피고인의 집으로 오게 하였고, 같은 날 14:00 경 경찰관이 실종 아동인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고인의 집에 올 때까지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준강간) 피고인은 2018. 3. 6. 08:30 경 피고인의 집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유인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한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 및 항문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