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4고단11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8. 00: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소재 항만소방서 앞 도로를 제4부두에서 방면에서 제5부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진행하였던바,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61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두부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과실 자인, 합의)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