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4. 15: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415-6 앞 도로를 현대교통 방면에서 홍남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86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핸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전면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안정 가료가 필요한 경추 1번 부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반성, 합의, 종합보험 가입, 고령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