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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3.24 2018고단11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영암군 C에서 주택신축공사의 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8.경 피해자 B에게 ‘위 주택신축공사의 기초타설공사를 해주면 공사대금 1,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 관한 계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기초타설공사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6. 8.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주택신축공사의 기초타설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대금 1,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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