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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7.24 2019고단9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01:20경 청주시 청원구 C모텔 D호에서 일용 노동 동료인 피해자 B(42세)에게 갑자기 “맞짱 한번 뜨자.”고 말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와 손을 붙잡아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주변을 들이받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팔을 깔고 앉은 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폐쇄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해사진

1. 진단서(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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