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이 법원에서...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3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별지 1, 2 포함).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16행의 ‘2011. 2. 16.’을 ‘2011. 2. 18.’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2행의 ‘G 임야 등으로 분할하고, 2011. 7. 8. 위 G 임야’ 부분을 ‘G 임야 76,972㎡ 등으로 분할하고, 2011. 7. 8. 위 G 임야 76,972㎡ 중 4,592㎡’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쪽 마지막 행의 ‘나머지 나머지’를 ‘나머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3행의 ‘240,000,000원’을 ‘245,000,000원’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쪽 6행의 ‘의무가 있다’ 다음에 ‘(원고는 이 법원에서 2019. 8. 2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착오로 취소한다는 주장을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가 2020. 7. 17.자 준비서면에서 이를 철회하였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쪽 7행부터 제6쪽 1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판단
가. 피고가 2010.12.31.원고에게 분할 전 C임야 94,016㎡(이하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별지 1 가분할 도면에 표시된 이 사건 부동산 13,223㎡를 특정하여 매도한 사실, 피고는 2011. 2. 18. 분할 전 임야를 C 임야 12,562㎡(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E 임야 81,454㎡로 분할한 다음, ① 제1부동산 중 면적 비율[ 9,815㎡(= 2011. 6. 9. 4,830㎡ 2016. 5. 18. 4,985㎡) / 12,562㎡]에 따른 지분소유권을 원고가 지정한 회사들에 이전하고, ② E 임야 81,454㎡ 중 면적 합계 4,592㎡ = H 임야 973㎡ I 임야 1,172㎡ J 임야 1,225㎡ K 임야 1,222㎡, 이하 위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