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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6나736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각 2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거듭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고쳐 쓰는 부분 1) 제1심판결 제3쪽 4행의 “F 임”을 “F 임야”로, 7행의 “원고나”를 “원고들이나”로 각 고친다. 2) 제1심판결 제4쪽 12행의 “2011. 4. 29.”을 “2011. 4. 28.”로 고친다.

3) 제1심판결 제6쪽 1행의 “5,000만 원”을 “각 25,000,000원”으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 1) 피고의 주장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매매잔금사항 2)항에 따르면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은 피고 소유의 화성시 D 임야에 관한 개발계획 준공 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위 D 임야에 관한 개발계획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2) 판단 앞서 든 이유에 더하여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를 다시 작성한 이후인 2016. 8.경 화성시장에게 제출할 위 D 임야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신청서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이 사건 2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9,679㎡ 부분(현재 위 D 임야 부분이다)만을 허가신청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따라서 위 D 임야의 개발허가와 관련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데에 사실상 장애가 있다

거나, 피고가 이 사건 2토지를 계속 소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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