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9.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간의 중앙2014부해686 부당해고 구제...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생활쓰레기수집 및 운반업을 영위하는 C(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대표자이고, 원고는 2009. 4. 1.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사업장폐기물 수거차량의 운전기사 및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량의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 참가인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1. 15.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이하 차례대로 ‘제1 내지 4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를 2014. 2. 17.자로 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징계사유】
1. 차량안전사고 발생
가. 2012. 12. 31. 15:30경 D 맞은 편 E 옆에서 후진하다가 범퍼 접촉사고를 내어 보험회사가 대물보상비로 28만 원을 지급하게 함
나. 2013. 3. 12. 03:46경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장 수거박스 문을 열지 않고 후진하다가 위 소각장 시설을 파손하는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해 회사의 차량보험료가 32만 원 가량 할증되고 보험회사가 대물보상비로 150만 원을 지급하게 함
2.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및 수거상태 불량
가. 2013. 10. 28. 음식물쓰레기 수거상태 불량
나. 2013. 11. 12. 음식물쓰레기 미수거
3. 업무지시 위반
가. 2013. 10. 28. 춘천시에서 시행하는 대행업체 현장평가 당일 무단으로 불참(결근)
나. 2013. 12. 28. 동절기 업무회의에 무단으로 불참
4. 회사 업무분위기 저해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