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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10 2012다8802
약정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사업약정과 대출 및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이르게 된 경위, 신탁해지 동의권한은 우선수익자가 신탁부동산의 처분대금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또다른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인 피고의 요청을 받고 피고에게 신탁해지 동의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원고도 신탁해지된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적절히 분배받을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약정 체결부터 위 신탁해지 동의권한 위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피고도 신의성실의 원칙상 자신의 수익권증서금액 비율 이상으로 신탁해지된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보유할 만한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는 2007. 4. 27. 피고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원고의 신탁해지 동의권한을 일괄하여 위임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관리하는 분양대금을 종전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정한 이 사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의 수익금증서금액 비율에 따라 분배받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대출 당시 대출채무자인 A 주식회사(이하 ‘A’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A이 시행하던 청주시 흥덕구 B 소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중 17세대에 관하여 원고를 수분양자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17세대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그 분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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