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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3801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DigiMasterII 1대( 증 제 1호), ENIGMA 1대( 증 제 2호), DP3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3. 9. 30. 가석방되어 2013. 11. 1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에서, F으로부터 포드 F150 픽업 트럭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자동차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장비인 DP3 또는 ENIGMA를 위 픽업 트럭의 OBD에 연결하고, 주행거리 정보를 장비로 읽어 들인 후 이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위 픽업 트럭의 주행거리를 약 206,394km에서 약 80,028km 로 변경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5.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G 자료 제출), 주행거리 조작 차량의 낙 찰 서류, 수입신고 필 증, 자동차등록 원부 등 자료

1. 수사보고( 피의자 F 제출 자료 첨부), 주행거리 조작 차량의 낙 찰 서류, 수입신고 필 증, 자동차등록 원부 등 자료

1. 수사보고( 주행거리 조작 차량 74대에 대한 세관자료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H 범죄 일람표 작성- 조 작 차량 수입 내역서, autocheck, 자동차등록 원부 자료 첨부), 주행거리 조작 차량의 낙 찰 서류, 수입신고 필 증, 자동차등록 원부 등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보고),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자동차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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