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2. 14:00경 부산 사상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번호 불상의 스파크 차량의 기관제어시스템(OBD)에 주행거리 변경장치를 연결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40,000km에서 약 23,0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번호 불상의 스파크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5. 15: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앞 노상에서, F을 통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G이 가지고 온 H 다마스 밴 차량의 기관제어시스템(OBD)에 주행거리 변경장치를 연결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1,000km에서 약 89,0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F과 공모하여 H 다마스 밴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16. 16:00경 부산 이하 불상의 세차장에서, F을 통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달라는 의뢰를 받고 성명불상자가 가지고 온 체어맨 W 차량의 기관제어시스템(OBD)에 주행거리 변경장치를 연결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30,000km에서 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번호 불상의 체어맨W 차량의 주행거리를 변경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3. 17. 17: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J 주식회사 1층 주차장에서, F을 통하여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K이 가지고 온 번호판이 없는 수출용 쏘렌토 차량의 기관제어시스템(OBD)에 주행거리 변경장치를 연결하고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주행거리를 약 75,000km에서 약 250,000km로 변경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