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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2. 11. 선고 80누344 판결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5.2.1.(745),168]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의 권한 행사방법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은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고 그 외부적 성립요건인 상대방에의 표시만 위임기관의 명의로 하면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구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이 파기환송된후 원심법원의 1980.1.23. 10:00 제1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79.5.28 접수 소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인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인사실로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취소처분은 권한없는 대구시 북구청장이 한 처분이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도 취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있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같은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0.1.22 접수 예비적 청구 및 원인보충서를 통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면서 같은 내용의 주장을 그 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내세운 다음 1980.2.6의 제14차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0.1.28 접수 준비서면(589정)을 통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주위적 청구는 행정처분이 피고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임을 전제로 한다고 밝힘으로써 주위적 청구에 있어서는 이 사건 행정처분이 권한없는 대구시 북구청장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이므로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한다는 종전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이 같은 내용의 주장을 청구원인으로 하고 있는 원고의 예비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을 하고 있으므로 원심판결이 소론의 주장에 대한 심리와 판단을 유탈하였다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영업정지기간중에 그 판시와 같은 방법 및 규모로 두부의 제조, 판매행위를 계속함으로서 식품위생법 제25조 소정의 정지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원심판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에 거친 증거취사의 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배한 채증위반의 허물이 있다고 탓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귀착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구 식품위생법(1980.12.31 법률 제3334호로 개정되기전) 제25조 제2항 에 의한 것으로, 이에 관한 권한이 같은법 제40조의 3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와 경상북도 사무권한위임규칙(갑 제10호증)에 근거하여 피고 대구시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이 채택한 갑 제11호증인 대구시 사무내부 위임규정에 의하면 피고 대구시장은 훈령을 통해 위의 권한을 다시 관내 각 구청장에게 내부위임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행정처분의 권한을 내부적으로 위임받은 수임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처분의 내부적 성립과정은 스스로 결정하여 행하고 그 외부적 성립요건인 상대방에의 표시만 위임기관의 명의로 하면 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채택한 갑 제3호증과 을 제2호증의 기재등 관계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권한의 내부위임을 받은 대구시 북구청장에 의하여 내부적으로 성립되어, 외부적으로는 위임기관인 피고 대구시장명의로 원고에게 통지되었던 사실을 인정못할 바 아니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가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도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행정처분이 권한없는 기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행정처분의 무효 및 권한위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불비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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