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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9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 T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T이 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대출 중개업무를 하던 피고인을 만났으나, T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없자 피고인의 제안으로 피고인이 실질소유 자인 SM5 자동차를 T 명의로 이전한 후 자동차 담보대출을 받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T에게 ‘ 자동차를 할부로 구매하라’ 고 제의하였을 뿐, T에게 자동차 담보 대출금 5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적이 없다.

즉 피고인이 T에게 자동차를 매도한 후 T이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 받아,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11.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2월의 형을 선고 받고 2016. 2.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질러 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피해자 T의 명의로 이전하더라도 그 차량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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