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1.11.17 2010노5797
폭행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의 항소 1 사실 오인 : ① 폭행의 점에 관하여, ⅰ 위 피고인은 N을 페트병이나 손으로 때린 일이 없고, ⅱ 설령 피고인이 N을 페트병으로 가볍게 때린 일이 있더라도 이는 신체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훈계권의 행사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② 2009. 2. 25. 13:00경의 협박의 점에 관하여, ⅰ 피고인이 N에게 “내가 언제 약했어, 씹할 년아!”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ⅱ 피고인이 13:02경에 “씹할 년아 내가 약을 해 그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 이 개 같은 년아, 씹할 년들아”라고 말한 것은 N이 아니라 T에게 한 말이며, 피고인이 T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도, T이 같은 날 N의 전속 계약 해지 문제와 관련하여 R에게 ‘피고인이 마약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해외로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말을 하여 T에게 위와 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고소를 하겠다고 말한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ⅲ 위와 같은 발언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발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ⅳ 또한 위와 같은 발언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고, ③ 2009. 2. 25. 18:07경의 협박의 점에 관하여, ⅰ 피고인은 N이 아닌 T의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낸 것일 뿐이고, 위와 같이 T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면서 N에게 위 문자 메시지의 내용이 전달될 것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였으며, ⅱ 위 문자의 내용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내용 역시 아니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게 된 것도 T에게 더 이상 자신의 마약 혐의와 관련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