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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8.14 2013구합26347
조합설립무효확인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참가인 조합은 서울 마포구 X 일대 48,775㎡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3. 5. 27.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다.

나. 1) 서울특별시장은 2004. 12. 30. 서울특별시 공고 Y로 서울 마포구 Z, AA, AB, AC 일원 1,156,000㎡에 관하여 AD지구 개발기본계획을 승인공고하고, 2006. 5. 18. 서울특별시 공고 AE로 서울 마포구 AF 일대 64,635㎡를 W 주택재건축사업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2) 피고는 2007. 4. 9.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AG로 위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을 65,148㎡로 늘리는 등의 내용의 AD지구 개발기본계획을 변경공고하였다.

3) 서울특별시장은 2010. 8. 19. 서울특별시 고시 AH로 서울 마포구 AF 일대 65,148㎡(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

)에 대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한 AI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을 고시하였다. 4) 피고는 2011. 7. 14.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AJ로 이 사건 정비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위해 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2011. 5. 30. 법률 제107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주민공람을 공고(공람기간 : 2011. 7. 18. ~ 2011. 8. 1.)한 후 2011. 9.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AK로 공청회 개최(일시 : 2011. 9. 23.)를 공고하였다.

다. 참가인 조합은 사업면적이 약 33% 증가되는 등 중대한 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2012. 6. 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신청 등을 승인한 후 2012. 6. 4. 피고에게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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