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2011. 5. 27.자 정기총회 안건 중 제4호 "용적율 상향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7. 1. 11. 서울특별시 고시 E로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하면서 서울 관악구 F 일대 10.4ha 를 주택재개발예정구역으로 지정하였고, 2007. 11. 1. 서울특별시 고시 G로 서울 관악구 F 일대 101,372.7㎡를 H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면서 F 일대 28,250㎡를 I으로, J 일대 73,122.7㎡(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를 D으로 분할하여 지정하였다.
나.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07. 12. 18. 이 사건 정비구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관악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고, 관악구청장은 2008. 2. 1. 토지등소유자 684명 중 548명의 동의(동의율 80.11%)를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의 설립을 인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다.
피고의 2008. 9. 4. 조합원총회에서 (가칭)K주택재개발사업통합추진위원회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에 2003. 6. 30. 체결된 시공자 선정 가계약(신축건축물 1평당 공사비를 2,585,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제 방식으로 시공하는 내용)을 추인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2008. 10. 2. 서울특별시 고시 L로 이 사건 정비구역의 면적을 80,421.7㎡(7,299㎡ 증가)로 변경하여 지정하였다.
마.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을 포함하여 확대된 사업구역의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을 상대로 새로이 조합설립동의서(이하 ‘이 사건 변경동의서’라 한다)를 징구하여 2009. 4. 30.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관악구청장은 2009. 7. 21. 토지등소유자 760명 중 580명의 동의(동의율 76.31%)를 얻은 것으로 보아 피고의 설립변경을 인가하였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