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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5 2016나407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5. 15. 13:3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지하철 이대역 출구 앞 노상에서 뇌병변 장애자 E(H생)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에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람이고,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 날인 2011. 5. 16. 피고가 운영하는 F병원에 내원하여 골반부 X선 촬영을 하고 피고로부터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하요추부 좌상, 골반부 좌상, 우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초진’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 A는 같은 증상으로 2011. 5. 27. I이 운영하는 J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요추염좌 및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 인대 손상, 우측 족부 염좌’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

A는 2011. 9. 2. 다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에 내원하여 양측 엉치관절 부위의 압통과 이상근의 통증, 중둔근의 통증 및 미골 근처의 통증 진단을 받고 2011. 9. 27.까지 세 차례에 걸쳐 통증 부분에 대한 관절, 근육 치료 등을 시행받았다.

마. 원고 A는 2011. 10. 4. K이 운영하는 G정형외과의원에서 ‘미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 미골 골편절채술을 시행받았다.

바. 한편, 원고들은 원고 A의 초진 의사인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외에 가해자 E의 부모인 L, M 및 피고의 초진 이후에 원고 A를 진료한 의사 I, N,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14가합44256호)을 진행 중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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