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E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87,410,354원 및 그 중 55,010,614원에 대하여는 2011. 5. 15.부터, 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1. 5. 15. 13:30경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지하철 이대역 출구 앞 인도에서 뇌병변언어장애 1급(지능수준 7세 가량)인 H(I생)이 운전하는 전동휠체어에 엉덩이 부분을 들이받혀(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상해를 입었는데,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 D, E는 H의 부모이다.
나. 원고 A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다음날인 2011. 5. 16. J이 운영하는 K병원에 내원하여 골반부 X선 촬영을 하고 ‘하요추부 및 골반부 좌상, 우측 족관절 염좌’의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 A는 2011. 5. 20. 피고 F이 운영하는 L정형외과의원에 입원하여 목, 허리, 우측발목, 우측발등, 가슴 부위 방사선 촬영검사를 받고, 같은 달 27. ‘경추 및 요추염좌, 우측 족관절 인대 손상, 우측 족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1. 6. 18. 퇴원하였고, 그 이후에는 2011. 8. 19.까지 위 L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 A는 2011. 5. 26. 피고 G가 운영하는 M내과영상의학과의원에 내원하여 목 부위와 허리부터 골반 위쪽 부분까지 MRI검사를 받고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Mild bulging disc with posterior anular tear at L4-5)’ 소견을 받았다.
마. 원고 A는 2011. 9. 2. 피고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이하 ‘피고 연세대학교’라 한다)가 운영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세브란스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양측 엉치관절 부위의 압통과 이상근의 통증, 중둔근의 통증 및 미골 근처의 통증을 호소하여 N과 의사 O으로부터 통증 부분에 대한 관절, 근육 치료 등을 받았고, 같은 달 19.과 27.에도 같은 내용의 치료를 받았다.
바. 원고 A는 2011. 10. 4. P이 운영하는 Q정형외과의원에서 ‘미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같은 달 13. 미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