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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24 2017나510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 D, E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D, E...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 및 피고 D, E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1) 개호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신체감정시까지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D, E는 원고 A에 대한 개호비 상당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1의 기재와 제1심 법원의 인제대학교 부속 부산백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재활의학과)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 원고 A에 대한 개호가 필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문진의무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원고 A가 사고 경위에 관하여 피고 F에게 ‘전동휠체어를 탄 사람이 뒤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이상 피고 F은 의사로서 직접 상해를 입은 부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문진을 하여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부위에 대한 진찰과 각종 검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문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원고 A의 미골골절을 진단하지 못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A가 사고 경위와 함께 특정 부위에 관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피고 F이 그에 관한 진단과 치료를 한 이상 원고 A로부터 위와 같은 진술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 F에게 원고 A가 통증을 호소하는 부분과 별도로 미골 부위의 상해 여부까지 문진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미골 부위 염증 및 괴사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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