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공모내용 등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모두 중국 국적의 조선족이고, 대한민국과 중국의 출입국을 반복하여 왔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6. 7. 경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인 G과 통화를 하면서, 위 G로부터 “ 내가 전달하는 현금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이를 다시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면 인출 금액의 6%를 수고비 명목으로 지급하겠으니,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하였다.
한편, 피고인 C도 2016. 9. 초경 위 G로부터 같은 취지의 제안을 받고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이를 승낙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 G 등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단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여성과의 조건만 남’, ‘ 몸 캠 피 싱’, ‘ 고수익 일자리’ 등의 거짓말을 하고 송금을 요구하는 역할을, 일명 ‘H’( 모바일 메신저 ' 위 쳇' 아이 디 : 'I') 는 현금 인출 및 송금을 지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들은 위 G 등의 지시에 따라 미리 퀵 서비스를 통해 전달 받은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을 하고 지정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 내지 갈취하기로 위 G 등 전화금융 사기단과 순차 공모하였다.
2. 공갈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조직원은 2016. 9. 12. 경 불상지에서, 모바일 채팅 앱 ‘ 심 톡’ 등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접근하여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자위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후,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 돈을 보내지 않으면 자위행위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 고...